난임 시술, 건강보험이 되나요?
네, 2019년부터 체외수정(시험관아기)과 인공수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었습니다. 다만 모든 항목이 급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건강보험 적용 기준
자격 요건
- 법적 혼인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 입증 부부
- 만 44세 이하 여성 (45세 이상은 급여 적용 불가)
- 건강보험 가입자
2024년 변경: 소득 기준 완전 폐지.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.
지원 횟수
| 시술 | 건강보험 적용 횟수 |
|---|---|
| 체외수정 (신선배아) | 최대 9회 |
| 체외수정 (동결배아) | 최대 7회 |
| 인공수정 | 최대 5회 |
- 출산 후 횟수 초기화 (다음 임신을 위해 처음부터 지원)
본인부담률
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 30% 적용됩니다.
예시:
- 신선배아 이식 총 비용 500만원 → 건보 적용 후 본인부담 약 150만원 → 정부 지원금 110만원 → 실제 부담 약 40만원
급여(건강보험 적용) 항목
체외수정 급여 항목
- 과배란 유도 약물 (FSH 주사 등 처방 약물)
- 난자 채취 수술
- 정자 처리
- 체외 수정 및 배아 배양 (3일 배아)
- 배아 이식
- 황체기 지지 약물
- 배아 동결·보존 (당해 채취 주기)
- 기본 초음파 모니터링
인공수정 급여 항목
- 배란 유도 약물
- 정자 처리
- 자궁 내 주입 시술
- 기본 모니터링
비급여(본인부담 100%) 항목
다음 항목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.
| 비급여 항목 | 대략 비용 |
|---|---|
| PGT-A (착상 전 유전자 검사) | 70~150만원 |
| ERA 검사 (자궁내막 수용성) | 40~80만원 |
| 정자 DNA 단편화 검사 | 15~30만원 |
| ICSI 추가 비용 (일부) | 20~50만원 |
| AMH 검사 | 5~10만원 |
| 배아 동결 연장 보존료 | 매년 10~30만원 |
| 성감별 목적 PGT | 불법 (금지) |
실제 비용 예시
시험관아기 1회 (신선배아)
| 항목 | 비용 |
|---|---|
| 총 시술 비용 | 400~600만원 |
|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 | 약 120~180만원 |
| 정부 지원금 | 110만원 |
| 최종 본인 부담 | 약 10~70만원 |
동결배아 이식 1회 (FET)
| 항목 | 비용 |
|---|---|
| 총 시술 비용 | 150~250만원 |
|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 | 약 45~75만원 |
| 정부 지원금 | 50만원 |
| 최종 본인 부담 | 약 0~25만원 |
병원마다 비급여 항목 비용이 달라 총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보험 적용 초과 시 (횟수 소진 후)
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,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금이나 실손 보험 활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.
실손 보험 적용 여부
2021년 이후 가입 실손 보험은 비급여 난임 시술 비용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만 보험사 및 상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주의: 건강보험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담당 병원에 확인하세요.